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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묘지 사기 분양한 공원묘원업자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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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7-12 10:1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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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박춘배)는 공원묘원 인근에 불법묘지를 조성, 4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공원묘원업자 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12일 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타인소유의 임야를 불법 훼손해 묘지를 조성하고, 허가 받은 부지로 속여 168명의 피해자로부터 42억원 상당을 편취한 (재)K공원묘원 업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 중 (재)K공원묘원 오모(57) 전 사장을 비롯한 연모(53) 관리이사와 전모(59) 현장소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최모(50) 분양대행업자와 이미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 중인 김모(59) 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김모(61세, 남)씨 등 168명으로부터 고 최진실, 최진영 남매묘지(양수리 산 6번지) 주변 등 임야 5필지 7,550㎡에 불법 묘지 188기를 조성, 분양에 나서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설묘지설치허가와 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재)K공원묘원은 지난 1969년 8월 경기도로부터 246,446㎡ 규모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 분묘 1,200여기와 봉안묘 2,000여기를 분양해 왔으며,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고 최진실씨가 안장된 명당자리로 속여’ 1기당 1,500∼3,000만원씩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설공원묘지 허가업체에서 분양하는 묘지라도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관할관청에 묘지 설치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묘지 사기분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K공원묘원이 최진실씨 묘지 주변 임야에 불법으로 묘지 터를 조성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지난 4월 분양계약자 168명과 불법훼손 지역 토지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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