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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관내 농협,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제공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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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2-24 15:42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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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이하 군지부)를 비롯한 관내 지역농협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24일 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0만 원 이상 납부내역이 있는 관내 주민과 법인에 대해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들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군지부를 통해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우대와 환전수수료(30% 이내) 우대를 비롯해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또한 지역농협도 수신금리(정기예탁금 1년 이상) 0.1%와 여신금리(상호금융대출) 0.2%의 금융우대를 받게 된다.

금융우대를 받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은 양평군에서 발송 받은 성실 납세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농협 영업장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올해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대상은 개인 3607명, 법인 159개 등 3766명으로 전년대비 162명이 증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

제발 양평군청은 혜택을 주는것처럼 생색내기를 그만했으면 합니다.모든혜택이 신규에만 적용이되고
중앙회나 지역농협도 사무소장 우대금리가 약0.5%가 있기때문에 0.1%주는것은 생색내기에 불가하다.
만약 실제로 혜택을 준다면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여신에도 우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하나...모든게 형식적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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