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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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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3-01 13:5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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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오는 25일 이후 미비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양평소방서(서장 김성곤)가 다중이용업소 내에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화 유예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피난안내도 비치와 관련한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1일 서에 따르면 관내 유흥주점 80개소 등 다중이용업소 314 개소를 직접 방문,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주요 길목 전광판과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를 영업장 내부에 비치해야 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등 영상기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서 관계자는 “25일 이후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만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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