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서둘러야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소방당국, 오는 25일 이후 미비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양평소방서(서장 김성곤)가 다중이용업소 내에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화 유예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피난안내도 비치와 관련한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1일 서에 따르면 관내 유흥주점 80개소 등 다중이용업소 314 개소를 직접 방문,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주요 길목 전광판과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를 영업장 내부에 비치해야 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등 영상기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서 관계자는 “25일 이후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만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양평소방서(서장 김성곤)가 다중이용업소 내에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화 유예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피난안내도 비치와 관련한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1일 서에 따르면 관내 유흥주점 80개소 등 다중이용업소 314 개소를 직접 방문,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주요 길목 전광판과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를 영업장 내부에 비치해야 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등 영상기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서 관계자는 “25일 이후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만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署, 신학기 아동안전지킴이 위촉 11.03.02
- 다음글평택 2012년·양평 2015년 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 11.03.01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