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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署, 부동산중개인 납치 4인조 강도 검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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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3-03 10:1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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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4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불 못해 파기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숙자 2명을 동원, 38시간 동안 부동산중개인을 납치해 끌고 다니며, 500만원을 강취한 김모(60)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강도(납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김씨는 2006년 부동산중개인 이모(55)씨를 통해 청운면 갈운리 소재 임야 1,500㎡ 임야를 2,500만원을 주고 계약한 후 일신상의 이유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14일 오후 8시 30분께 이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나누어 주겠다며 노숙자 2명과 공모했으며, 이씨를 팔당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강에 빠뜨리겠다. 땅에 묻겠다.”며 위협해 계약금과 이자 등을 합쳐 5천500만원의 지불각서와 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500만원을 급히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해 주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의 주 거래 은행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발견, 추적 끝에 검거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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