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2월 말까지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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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12월말까지 과오납 된 지방세에 대한 미환부금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5천2백여 건에 1억3천여 만 원으로 이 가운데 1만 원 미만 소액건수가 전체 건수의 66%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오납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이중납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감액 등이 주된 과오납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과오납 환부대상자 전원에 대해 환부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연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SMS 발송하고, 5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화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액의 금액이라도 이 기간 동안 꼭 신청해 돌려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신청은 군청 세무과(770-2193)와 팩스, 우편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29일 군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5천2백여 건에 1억3천여 만 원으로 이 가운데 1만 원 미만 소액건수가 전체 건수의 66%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오납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이중납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감액 등이 주된 과오납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과오납 환부대상자 전원에 대해 환부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연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SMS 발송하고, 5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화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액의 금액이라도 이 기간 동안 꼭 신청해 돌려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신청은 군청 세무과(770-2193)와 팩스, 우편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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