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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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5월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결정고시 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기간 내 군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반영 요소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6월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간 내 주택가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군청 세무과 과표담당(770.28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29일 군에 따르면 결정고시 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기간 내 군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반영 요소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6월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간 내 주택가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군청 세무과 과표담당(770.28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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