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매 맞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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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입용되기 전 4년 가까이를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기술직으로 근무했었다.
응급실, 그 곳은 풋풋한 예비역 병장에게 2만 몇 천원의 군(軍)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짭짤한 월급과 함께 응급처치 능력을 배가시켜 주었던 교육훈련장이었다.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듯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다. 그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취자를 포함해 소위 ‘있는 사람’, ‘힘좀 쓰는 사람’들로부터의 온갖 욕설과 폭력이었다.
학창시절을 지나 입대해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을 겪으면서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런 시기를 잘 버텨냈으니 사회에 나가서 무리 없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건 섣부른 생각이었다.
이제 소방공무원 구급대원으로 현장에서 일한지 3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 곳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다. 양평이라는 지역이 타 대도시보다는 유흥문화가 성하지 않은 곳이라서 어쩌면 복(福)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방심을 좀 했을까? 주취자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라이트 펀치에 그만 코피를 흘리고 말았다.
이쪽 계통에 나름 경험자라 욕설정도야 그냥 속으로 받아치고 말지만 그 순간은 하마터면 이성을 잃을 뻔 했었다.
현재 파악된 ‘구급활동 중 신체적 폭행 및 기물파손 등 현황’을 보면 양평소방서 관내 2004년 1건, 2006년 1건, 2009년 3건이고 경기소방본부 관내 2006년 15건, 2007년 34건, 2008년 22건으로 신고하지 않은 폭력 건(언어적 폭력 포함)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맥 빠지는 것은 대부분의 폭력이 주취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행위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 속에서 슬그머니 마무리 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마셔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달라’ 혹은 ‘나 누구누군데 용서해줘라 마라’. 나의 경우 역시 그랬다.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경범죄 처벌법’.
우리 대원들의 현장 활동을 보호해줄 법들이다. 법대로 대응할 테니 두고 보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도움의 손길을 폭력으로 답하지 말아달라는 말이다.
응급환자든 비응급 환자든 몸이 아픈 사람들과 보호자들은 애가 타고 마음이 급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나 역시 몸이 아파본 평범한 사람이기에. 하지만 그렇다고 나 아닌 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까이 두고 있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다.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느낀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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