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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도권 명목 역차별 당한 양평·여주 등 강원 연접지 규제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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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26 13: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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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지정으로 양평, 여주 일대가 각종 개발에 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17일자 2면) 경기도가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도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한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강원도와 경계에 있는 양평군 일대 단월면과 양동면, 여주군 강천면 등 219㎢ 지역이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또 홍천강 유역에 있는 양평군 단월면과 가평군 설악면 77㎢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같은 홍천강 유역에 있는 강원도 홍천군에는 1천100만㎡ 규모의 대명콘도 등이 들어서 있는 등 대규모 개발이 허용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섬강 유역의 경우 양평군 양동면과 여주군 강천면 142㎢는 규제 대상인 반면 섬강 건너편 강원도 원주시에는 1천100만㎡ 규모의 오크밸리, 문막·동화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대조적이다.

이는 도와 인천, 서울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강과 하천 지역 등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공장이 10개에서 119개로 증가하는 동안 여주군 강천면의 공장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데 그쳐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차별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의 수도권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역차별이 심화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차라리 강원도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한 면을 알리기 위해 정책건의와 함께 현장 방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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