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하수종말처리장 하청업체, 원청업체의 이중계약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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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발주한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뒤 군에 하도급 신고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양평군과 시공업체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6년말 기존 1일 2천600㎥ 처리규모의 용문면 다문리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3천900㎥ 처리 수준으로 확대하는 증설공사를 발주, A사가 낙찰을 받았고 A사는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 A사는 지난해 2월 하청업체 B사와 8억2천여만원의 하도급계약을 하고도 군에 하도급계약을 신고할 때는 10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 법적하도율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군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청업체 B사측은 “우리 회사 내부직원과 내통하면서 실제로는 70% 이하의 저가 하도급 계약을 해 놓고 법적하도율 82%를 넘긴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우리측과 행정기관을 기만했다” 고 주장했다.
B사는 지난 3일 이같은 ‘하도급 허위 이중계약’ 을 폭로하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B사 관계자는 또 “이면계약 사실을 전혀 모른 채 5개월여간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6월 알게됐다” 며 “A사는 저가 하도급과 이면계약에 대한 사실을 시인하고도 어떠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A사 관계자는 “법적하도율을 맞추기 위해 이면계약서를 군에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면계약 내용은 B사 내부의 부사장 직함을 가진 책임자와 협의끝에 이루어진 사안” 이라며 “B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와서 폭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A사측은 또 “이면계약에 대한 갈등은 이미 1년전에 불거진 사안으로 그동안 우리 회사 이미지를 볼모로 타 공사건을 요구해 오는 등 터무니없는 행태를 수용할 수 없어 차라리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낳겠다고 결정한 사안” 이라고 말했다.
특히 A사측은 “공사 미불금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불성실한 시공으로 여러차례 각서와 합의를 도출했었지만 우리 회사에 금전적 손실은 물론 회사 이미지를 크게 실추해 왔다” 며 “지난 1월 결국 B사가 공사포기 등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막무가내식이었다” 고 설명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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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부실님의 댓글
부실 작성일몇푼 안되는 공사에 하도급을 준다?
재 하도 받은 회사도 남아야 하는데...
뻔한 부실공사가 예상 됩니다.
군은 입찰시 하도급 주지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드세요.
주민님의 댓글
주민 작성일건설업계에서는 자주 이용되는 편법입니다
그래도 힘없는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런 편법이 자주 쓰인다면 부실공사는 불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애꿋은 국민만 피해를 볼수 있는 것이지요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