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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관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9건 적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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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2-12 16:2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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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양평군에서는 9건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군과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인 양평읍과 양서면, 옥천면, 용문면을 대상으로 중점지도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서종면에서 A부동산등 2건이 적발되고 양평읍에서 1건, 용문면에서 4건, 양서면에서 1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들은 고발조치가 4건이며 시정경고3건, 옥외광고물 철거명령 1건, 조치중인 것이 1건 등 관내 불법행위는 총 9건이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미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요율표등의 게시의무 위반, 사무소무단이전, 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법률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미등록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개발기대심리로 인한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로부터 투자 수요가 몰려 있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도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단속기간이후에도 적발된 부동산의 거래동향에 있어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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