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에 13억원 지원키로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농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전종생. 이하 농촌공사)가 올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에 1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촌공사에 따르면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농가가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갚은 후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해 영농할 수 있으며, 매년 농지가격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해 50%의 농가 피해를 입어 경영위기에 처한 양평, 광주지역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월말까지 한국농촌공사 양평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금년도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이는 예년처럼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실적으로 1년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하반기에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농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자는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평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중에 결정되며, 하반기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8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영인기자
농촌공사에 따르면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농가가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갚은 후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8년)해 영농할 수 있으며, 매년 농지가격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해 50%의 농가 피해를 입어 경영위기에 처한 양평, 광주지역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월말까지 한국농촌공사 양평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금년도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이는 예년처럼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실적으로 1년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하반기에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농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자는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평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중에 결정되며, 하반기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8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郡, 중장기발전을 위한 실무기획단 본격 가동 08.02.14
- 다음글용문산 관광지, 이용자 중심 관광지로 변모 08.02.13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