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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양평 TPC골프장 영업중지 명령에 골프장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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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12-14 18: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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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양평 TPC골프장 영업중지 명령에 골프장 억울함 호소

  양평군이 양평TPC골프클럽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영업중지할 것을 통보하자 골프장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평군은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체시법)에 따라 준공 등록전인 양평TPC골프클럽의 시범라인딩을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영업중지할 것을 골프장측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또 “이전 사업체인 시내산개발이 지난해 7월 양평TPC 골프장 운영업체인 대지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도계약서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경기도가 현 운영주체인 대지개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했다” 고 밝혔다.
 군은 체시법에 의한 준공등록 전 영업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계고장을 발송한 뒤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현재 이전 사업체와의 사업권 다툼문제로 체육시설 등록을 못하는 상황” 이라며 “시범라운딩을 영업행위로 간주,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무리가 있다”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전 사업체와의 양수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370억원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양도받도록 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사업권 조정이 완료되면 체시법에 의한 준공등록에 나설 방침” 이라고 말했다.
 골프장측은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근거, 동일한 사안을 재고발하는 사태는  인정할 수 없다” 는 입장으로 “영업중지는 사법기관의 판단 이후에나 내려져야 하고 계획대로 내년 1월에나 겨울철 정기휴장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01년 시내산개발이 현 골프장 운영주체인 대지개발을 상대로 낸 사업권 양수양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근거로 지난해 11월 대지개발로 넘어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대지개발은 이에 불복,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취하했고 2006년 7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시내산개발에 370억원을 지급한 뒤 그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는 조정결정을 이행중에 있다.
 회원제 27홀 규모의 양평TPC골프클럽은 1996년 착공한 후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었으며 2004년부터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계열의 대지개발이 시범라운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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