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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초점18> 지방세 체납 인·허가 부서가 나서 해결한다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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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11-30 09:3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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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인·허가 시에도 일부 서비스를 제한해야”
 &nbsp;양평군의회 송창섭 의원은 생태개발과 행감에서 “인·허가 업무는 인·허가에 따른 행정력 제공은 물론 재산상 이득 등 혜택을 주는 행위인 만큼, 정당한 서비스에 따른 대가가 요구 된다”고 제안.
 특히 송의원은 “모든 인·허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방세 체납자에게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접대가 아니겠느냐”며, “인·허가 시 악성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일소 방안을 세무과와 함께 강구할 것”을 주문.
 이에 최종국 생태개발과장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은 법적으로는 미비한 사안이 있어 과거 시행하다 중단했지만 열악한 군 재정 수입 등을 고려해 강압적인 자세보다 유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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