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초점20> 무단점유 기업에 행정력은 속수무책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무단점유 중인 기업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심이다”
양평군의회 송창섭 의원은 지역경제과 행감에서 구 보건소(양평읍 창대리 소재) 임대차 현황과 관련,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 중인 기업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
송 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 구 보건소에 임대 계약한 A모 업체가 지난 1월 3일 부도로 임대계약이 끝났음에도 지금껏 이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군이 재산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이라며 질타.
특히 송 의원은 김응회 지역과장에게 A기업과 합병한 것으로 보이는 B기업의 홍보물을 내보이며, “B기업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김 과장이 “잘 모른다”고 하자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며, 무기력에 대해 엄중경고.
한편 김 과장은 “A기업이 계약이 만료돼 7개월의 이주 기간을 주었는데도 버티고 있어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대집행에 나서고 있으나 역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 결과가 나와 신중히 처리 중에 있다”며 난처한 입장을 호소.
송 의원은 “이들 기업이 만약 소문과 같이 합병했다면 기업유치와 재산관리 측면에서 A기업을 내보내는 것보다 B기업이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 또한 체납된 임대료 납부 의사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유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라며 대안을 주문.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1억8천만원으로 선정 07.12.01
- 다음글<행감초점19> 지역경제과의 황당한 기업유치 07.11.30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