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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초점4> 소송업무 수행 다변화 요구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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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11-28 10:1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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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소송업무는 법무법인처럼 큰 회사가 나서야” 양평군의회 김덕수 의원은 기획감사실 행감에서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 “정책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사안일 경우 법무법인과 같은 큰 법률 회사에 의뢰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구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 이와 관련 이승구 기획감사실장은 “큰 사건에 대해 별도로 위임 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이&nbsp;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매달 20만원의 비용과 소송 시 소가에 의해 150%를 지급하고 있는데 크게는 1건에 2천만원에 달하는 것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 이어 권오균 의원은 “직원들이 소송에 직접 나서 승소할 경우 승소 사례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 응당해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 이에 이 실장은 “승소 사례금 지급 조례에 정해져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직접 수행에 나선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 아울러 박장수 의원은 고문변리사 운영과 관련, “명칭 또는 테마가 같거나 유사한 축제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치러지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상표등록을 선점하는 방안이 검토 돼야한다”고 당부.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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