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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속 오토바이도 보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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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10-30 13: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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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책임보험 미가입 올들어 9천건 과태료
 양평군 차량소유자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잘 몰라 과태료, 범칙금을 물거나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양평군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개인승용차의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시기를 놓쳐 가입을 하지 못하면 10일 이내는 대인·대물 미가입 과태료 1만5천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6천원이 또 다시 부과되며 미가입 기일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차량소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중 과속이나 사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40만원의 범칙금이 추가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지방검찰청에 송치토록 돼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 소유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잘 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돼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군이 지난 9월30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만 해도 9천건에 총금액이 22억원에 달하고, 이중 내사종결했거나 검찰에 송치된 대상도 1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63·양근리)씨는 "낡은 중고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고 있어 보험을 안들어도 되는 줄 알았다가 50만원의 부과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군에 법 내용을 잘 몰라 그런 것이니 감액을 요구했으나 합당한 사유가 안돼 어쩔 수 없이 목돈을 고스란히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해 했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며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도 있지만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PN/안병욱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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