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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리 연립에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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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10-11 09:50 댓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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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면 양수리 모 연립에서 사인을 알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저녁 10시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모 연립에서 A모씨(56.여)의 집 안방에서 A씨가 숨진 것을 경찰이 발견해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를 처음 신고한 B씨는 “출장을 간 남편에게 A씨의 직장으로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전화가 왔다며 집에 좀 가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인기척도 없고 숨겨둔 열쇠는 보이지 않은채 안방에 불이 켜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숨진 A씨는 발견당시 이불위에 엎드린 채 누워 있었으며 얼굴 및 발 부위에 시반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사람으로부터 평소 지병과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 병력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송희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

이런것을 왜 기사로 올리나? 그리도 기사 거리가 없나요...

그러면님의 댓글

그러면 작성일

어떤 기사가 기사거리인가요?

양평선비님의 댓글

양평선비 작성일

이런게 기사 거리가 아니면 어떤게 기사거리 인가여..??
저두 궁금하네여..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

양평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는 다 다루지 그러시나요? 다른 기사내용도 별로없는 것 같은데 고작 새로운 기사라고해서 겨우 사망한 내용 달랑 올려 놓은 것이 기사 맞나요? 전원주택이 발달된 양평은 나중에 무서워서 못사는 동네로 변할까 무섭네요...기사를 신중히 선택했으면 해서 그래요...

김송희님의 댓글

김송희 작성일

김송희 기잡니다.
먼저 나그네님 깊은 충고에 감사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되고 안되고는 기자가 판단할 문제이며 그 판단이 있기까지는 기사에 전제조건인 주민에 대한 알권리가 우선입니다.
그렇기에 알려주는 입장에서 글을쓰는 기자에 판단은 어떠한 것이든 주제가 될수 있으며 한명에 독자만이 기사를 보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그것도 한명의 독자에게는 충분히 기사로서 역할을 한 것이 됩니다. 꼭 다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것이 기사가 아니란 말씀이지요.

이번기사에서 사망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바가 없어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중으로 그렇기에 타살인지 자살인지 병에 의한 사망인지는 두고봐야 할문제이기에 기사로 판단되고 작성되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

아이쿠! 기자님이 직접답변을 주셨네! 가끔 관심있게 들려보는 곳인데 다른 기사는 별로없고 그저 그런?내용이 메인화면에 자리를 잡고있어서 해본 소리입니다, 맘 상하지 마세요, 그래도 늘 들리는 곳이니까요

양근리님의 댓글

양근리 작성일

기자님 무서워서 뭔말도 못하겠네요.나그네님에 글도 쓴소리로보셰야지요.주민에알권리 좋지요 기자에 권리참무섭습니다.기자증하나면 대단한 파워라지요.기자 이길사람은 양평군땅에는업지요. 기자의 정신이무엇인지.기자의사명이무었인지요.아무거나같다 부처놓고 기자에권한이라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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