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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군농협 조합장, 2심서 벌금 80만원 판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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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8-21 14:1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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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협동조합법위반)로 지난 2월 1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개군농협 이중섭(60) 조합장이 21일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원 형사3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급품을 제공한 것은 인정되나 조합원에게 당선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과 교통사로를 당해 입원한 조합원에게 병문안 차원에서 제공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로써 이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월 18일 치러진 개군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3일 고발돼 같은 해 8월부터 재판을 받아오던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수원지법에 항소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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