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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옥죄는 기반시설부담금,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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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9-07 15:3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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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버섯재배사·저온저장고 등까지 적용, 농가 최고 수천만원 추가 부담 -  - 생업과 관련된 건축행위에 대해 이중적 면제혜택 부여 방안 등 개선 시급 -정부가 시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서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이 축사와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등 농·축산업용 건축물에까지 적용되고 있어 지역 농민들에게 막대한 세금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수요를 유발시키는 대형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도로·수도·하수도,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부과대상은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이 해당된다.  농민들은 특히 개발에 따른 영업 이익이 보장되는 상가, 근린시설, 공공주택 등과 차별 없이 농․축산업 건축물에까지 동일한 범위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농림지역 내 농가시설의 경우 기존의 농로를 이용하는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 절박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 또한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등과 동일한 세금부담은 농림 정책의 일관성에도 크게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지역에서는 이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기반시설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60평을 초과 시 120평은 240만원, 500평은 1,700여만원이 각각 부과돼 대부분 60평 이상의 규모로 농·축산용 건축물을 준비하는 농가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주민 안모(45)씨는 “농촌에서 농·축산용 건축물을 지으면 농로 등 기존의 도로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도로나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필요치도 않은데 왜 부담을 해야 하느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 지역과 달리 농촌이 포함돼 있는 시·군은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한지 먼저 고려하는 등 적용대상을 엄격히 선정돼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생업과 관련된 건축행위는 이중적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정에 맞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평/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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