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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의무화”↔“규제개선 병행돼야” 대립각 여전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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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9-15 15:31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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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놓고 환경부와 극심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4일 도와 7개 시·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골자로 한 한강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부의 입법예고 움직임에 도와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7개 시·군은 이날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오염총량제와 함께 규제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의결 보류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지난해 9월26일 제4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에 대해 이천시를 제외한 팔당 유역 6개 시·군이 합의를 했고 실무위원회에서도 협의를 마친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환경부의 입장에 도와 7개 시·군은 “지난해 합의는 오염총량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선언적 의미였을 뿐으로 총량제 실시와 병행해 실시키로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강법 시행을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협의회는 환경부와 7개 시·군의 기존 입장만을 확인한 채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반영한 택지조성면적 허용 등은 다른 규제의 완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 완화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환경부와 시·군간 의견 합의가 쉽지만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은 그동안 한강법 개정의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내의 규제 중 ▲택지조성면적 확대 ▲공장건축면적에서 사무실, 창고 면적 제외 ▲공업용지·관광단지 면적 확대 ▲4년제 대학 신·증설 허용 등 5가지 개선안을 환경부에 제시했었다./최용진기자  <출처 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강군수님의 댓글

강군수 작성일

이미 지난행 합의를 해준 팔당정책협의회와 당시 군수가 책임져야한다.
순진한 발상으로 환경부의 꼬임에 빠져 지역을 팔아먹고는 이제와거 면피용으로 무슨 투쟁 운운하는데 정말 웃긴다.
팔당적책협의회 간부들과 한군수는 책임져라 .

조군수님의 댓글

조군수 작성일

어이!강군수 좋은말인데,내용이나 잘알고 이야기 하지!
미친 개소리는 집에 가서하고,그당시 대표가 누구인줄아냐?
지금 경기도에서 열심히 뛰고있는 군수후보 병국이 형일세.
당신 진영사람이니 너무 욕하지 말게나...
그리고 내용 잘아는 늠인가 본데 일부러 철자법 틀리게 올리지말게.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있다!
너같은 늠들 때문에 지역이 썩어간다.
이름 대볼까?


허허님의 댓글

허허 작성일

허허! 괜한 사람을  흔들어 대는구먼 ㅡ_ㅡ;;

박성배님의 댓글

박성배 작성일

병국이형이 하라는데로 해
알았냐
득이되면됐지 실은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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