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규제개선 기만, 드높은 주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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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지역내 7개 시·군이나 같은 수계의 인접지역이나 팔당상수원에 영향을 미치긴 다 마찬가지다. 이런데도 가평·양평·여주·남양주·용인·이천·광주 등 도내 7개 시·군만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팔당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의 가혹함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수계인접지역은 자유 천지다. 강원 춘천·화천·원주·충북 음성·충주·제천 등지다. 경기도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고 경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불요하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의 상실이 심해도 너무 지나치다. 규제가 없는 같은 수계의 타 시·군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규제지역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나 주민생활 여건이 전국의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간다. 이래서 타 도의 같은 수계 시·군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도내 규제지역의 부당한 중첩 규제를 마땅히 풀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도 이를 시인하여 약속한 바가 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주민들이 합의하는 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내 정비발전지구 설정 등을 비롯, 산업단지·관광지 대형건축물 제한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협의는 팔당호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제도개선기구를 통해 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이루어졌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팔당호 규젠 풀지않은 가운데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도내 팔당호 수계 시군과 주민들의 분노에 찬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도 역시 총량제 도입은 규제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재천명했다. 중첩 규제의 완화는 특혜를 요구하거나 시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과다 규제는 정부의 권한 남용이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준수하는 데 불요한 옥상옥의 중첩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민들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하물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총량제를 강행하려 드는 정부의 기만 정책은 더 말 할 것 없이 승복될 수 없는 도덕성의 흠결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이 정부의 시책이 팔당호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경기일보 18일자 사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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