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 응급환자 위해 비응급 거절한다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15일 (일)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119 구조대, 응급환자 위해 비응급 거절한다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05-09-15 00:00 댓글 0건

본문

 "119 구급차, 더 이상 택시가 아니다" 양평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119 구조대 및 구급대가 긴급한 도움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한 단순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9 구조대 및 구급대는 △ 문 개방 △ 시설물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 동물처리 포획 및 구조 △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 △ 주민생활 불편해소 민원 △ 감기환자(고열 및 호흡곤란 제외) △ 일반 타박상 환자 △ 만취자(무의식 및 외상 제외) △ 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 가벼운 외상환자 △ 병원간 이송 및 자택 이송 요청자 △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 등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정된 법령에는 앞으로 119 구급대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보다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119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소방서에서나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YPN/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15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