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 응급환자 위해 비응급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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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더 이상 택시가 아니다" 양평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119 구조대 및 구급대가 긴급한 도움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한 단순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9 구조대 및 구급대는 △ 문 개방 △ 시설물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 동물처리 포획 및 구조 △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 △ 주민생활 불편해소 민원 △ 감기환자(고열 및 호흡곤란 제외) △ 일반 타박상 환자 △ 만취자(무의식 및 외상 제외) △ 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 가벼운 외상환자 △ 병원간 이송 및 자택 이송 요청자 △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 등에 대해 구조·구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정된 법령에는 앞으로 119 구급대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보다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119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소방서에서나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YPN/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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