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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상스키업장 대표 입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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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9-07 00:0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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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경찰서는 7일 무허가 수상레저시설을 차려놓고 운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이모(41)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한강(강하면 전수리 지선) 일대 어업 개박장에 지난해부터 모터보트와 수상스키장비를 갖춘 뒤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다. YPN/황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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