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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등록외국인 포함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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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2:12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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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양평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양평군은 지난 12월23일,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공적 보험에 해당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등록외국인을 포함,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제외된다.

가입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되며,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를 포함한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상해사망 담보) 지원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및 상해보상금, 야생동물 피해사망보상 및 치료비, 유독성물질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금,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이 될 수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을 넓혀 나가는 등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031-770-2161)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로 하면 된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정별임님의 댓글

정별임 작성일

본인이 해결할수 없는 모든 보험으로  피해볼수
있는 것을을 한국지방재정재정공제회에서
처리가 된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예요
좋은정책이라 봅니다 앞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별임님의 댓글

정별임 작성일

본인이 해결할수 없는 모든 보험으로  피해볼수
있는 것을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처리가 된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예요
좋은정책이라 봅니다 앞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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