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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영제 도입으로 팔당호 수질 큰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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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4-14 02:1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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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오수처리시설 소유주의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환경공영제’를 지난해 3월 실시 이후 팔당지역의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팔당호 수질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상수원지역에 대한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자가처리가 어려운 오수처리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위탁관리하는 오수 위탁관리제를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평, 광주, 여주, 가평 등 팔당지역 7개 시 · 군 팔당호 수계지역에 도입했다.
 도가 환경공영제를 채택한 이후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부터 양평, 광주, 여주, 가평 등 수계지역 7개 시 · 군의 수질기준초과 오수처리시설 693개소를 집중 관리해온 결과 수질개선 초과시설이 지난달 말 현재 10.8%인 75개소로 줄었다. 
 또한 수질오염 측정의 척도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도 환경공영제 실시 전인 전체시설 평균 35.3ppm에서 27.2ppm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에도 117억원을 투입 팔당지역 7개 시 · 군의 오수처리시설 3천363개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위탁관리를 실시해 2급수인 팔당호 수질을 당초 계획(2010)보다 앞당겨 1급수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도의 지원을 받으려는 개별 오수처리시설 소유주는 시 · 군 민원실이나 담당과에 비치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시 · 군청에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위탁관리비와 시설개선비를 최고 40만∼3천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와 군은 양평 관내 38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도비 6억2천4백만원과 군비 1억2천5백만원 등 모두 7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YPN/양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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