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후보지 공모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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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50일간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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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공설화장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한 건립후보지 공개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공고 기간은 10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50일 간이며, 공설화장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주민(세대주) 60% 이상의 찬성을 받은 마을대표자가 유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앞서 군은 지난 7월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지역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를 발족했다.
특히 건립추진위는 공설화장시설 건립후보지 공개 모집에 대한 절차는 물론 공고 내용에 대한 수차례 토론과 선진 화장시설 견학을 통해 건립후보지와 관련한 공고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공설화장시설은 부지 면적 3만㎡ 내외로 연면적 3천㎡의 화장로 5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유치 신청은 건립후보지 해당 읍면을 경유해 12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60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며, 화장시설 내 식당과 매점, 장례용품 판매점, 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와 화장 수수료 면제, 기간제 근로자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건립후보지 유치와 관련한 마을 총회 시 해당 읍면에 통보해 방역조치 및 준수 사항을 안내 받아야 한다"며 "유치신청 마을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타당성 용역 후 내년 3월경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은 내년 3월 경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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