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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세 균등분 8억원 부과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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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 11:0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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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하반기 주민세 균등분 8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액 4천 8백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이달 31일까지 개인 세대주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이 균등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ARS납부(☎031-770-3900), 위택스(www.wetax.go.kr) 및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마을숙원사업 등 군민들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기한 안에 주민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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