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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7월부터 9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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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2 14:3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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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를 전격 감면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뿐 아니라 군민들도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특히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7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3개월간 50% 일괄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사업용을 포함한 전체 수용가다.

군 관계자는 "6월 관련조례 개정이 완료됐다'며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부터 9월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절반 감면받게 되면 공과금 부담도 그만큼 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균 군수는 "가정용과 사업자 전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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