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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사격장 이전 요구는 모르쇠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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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4 15:31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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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소음 보상법은 쥐꼬리 보상에 규제만 한가득

군 소음 보상법 시행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위 법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해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상금액은 참으로 알량하다. 피해가 가장 심한 1종은 가구당 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씩이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제외된다.

아이들 과자 값에 불과한 보상금 대신 떠안아야 할 규제는 지역발전과 개인재산권 행사에 치명적이다. 1종은 군사시설을 빼곤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도, 고칠 수도 없다. 2종은 증축이나 개축만 가능하다. 3종은 방음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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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규제의 실상도 심각한데, 더 중요한 오류는 소음 자체에 대한 방지 혹은 감소 노력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군 시설은 특성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은 찍 소리 말고 참으라는 자세가 핵심이다.

당연히 해당 지역 모두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마다의 형편에 따라 항의쟁점이 다른데 지난 15일 결의된 수원시의회의 결의안이 비교적 전체 문제점 진단과 해법제시가 잘 담겨져 있는 걸로 보인다.

위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국방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안은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소음대책 지역 보상기준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한 75웨클 적용▲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로 사유재산권을 보장 ▲주민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토지매수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상금 감액조항 삭제 및 소음대책지역 경계구분, 지형·지물 기준으로 보상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역 중심에 허구한 날 총탄과 포탄이 쏟아지는 사격장을 안고 사는 양평은 군청이고 군의회고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커녕 그 흔한 결의문 한 장 내보인 적이 없다. 더운 날 더 더워지는 양평의 현실이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

심각한 규제 입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0. 11. 27. 이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적극 개입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의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과 연대 투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할것입니다.

말도 안돼요~~님의 댓글

말도 안돼요~~ 작성일

""3종은 방음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당연히 방음 시설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방음 시설에 대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지
어찌 반대인가요???
소음 발생치 않으면 그깟 보상 안받아도 되고
방음 시설없이 함석으로 집 짓고 살아도 되고 하는일을
왜 복잡하게 그러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신축에 대한 방음 시설비용 무조건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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