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 관련, 긴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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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군 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본보 단독 6월24일, 26일 보도)가 지난 8일 용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송요찬 부의장과 전영호 신성장산업국장, 이태영 용문산사격장 폐쇄를 위한 범 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건축사협회 임원, 용문산사격장과 지평항공대, 용문청룡사격장, 청운 비승사격장 등 당해 지역 이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군소음법의 하위법령 제정은 피해를 받는 주민을 위한 보상이라는 명목 하에 소음대책 지역 내 피해 주민에게 시설물 설치 제한과 소음방지대책 수립 등의 강력한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합당한 주민 피해보상 등의 고려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주민피해 만을 강요한 법률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일부 참석자 중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해 대부분 반영하겠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이 있으니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본 후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
범대위 구성 합의에 따라 각 사격장별로 대표를 선임해 군소음보상법 대책 추진위를 구성하고, 현 용문산사격장폐쇄범군민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범대위로 변경해 조직을 갖추고, 이태영 위원장을 군소음보상법 범대위 공동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군소읍보상법 범대위는 군집행부와 의회, 기간 사회 단체 등을 상대로 군소음보상법 법령의 부당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저지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소읍보상법은 2019년 11월 제정돼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등에서 국방부가 작성한 하위법령(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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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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