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2일 (일)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7-10 09:46 댓글 0건

본문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예금압류·표적영치 등 강력 처분

양평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이 아닌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 재산 은닉 체납자의 실거주지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가택수색은 물론 소유 차량의 영치 또는 족쇄로 점유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실거주지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있다고 확인된 고액체납자 5명의 주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양주, 가전제품 등 90여 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현금 압류 및 분할납부 등을 통해 5천9백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조사결과 납부 능력이 전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로 안내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는 등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법원공탁금, 국세환급금 등을 전수조사해 체납처분에 나서게 된다"며 "이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2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