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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軍소음보상법 하위법령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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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4 10:15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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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1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본보 6월 24일, 26일 보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8일 용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약칭)군 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 이후 처음으로 실행된 대응 조치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그간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의 단초가 마련돼는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결국 국방부의 행정 편의에 그치지 않았다"고 천명했다.

특히 "군소음법 하위법령(시행령, 규칙) 국방부(안)은 '그동안 묵묵히 피해를 감내하며 언제가 국가가 마땅한 보상을 주겠지'라는 국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을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마저 잃게 했다"며 국방부(안)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군소음보상법은 지역마다 또는 훈련마다 피해 유형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어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며 처번째 수용 불가의 이유로 꼽았다.

또한 사유재산권의 행위 제한에 비해 보상 금액도 현실성이 없으며, 보상의 중요한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법령에 입안하는 과정에 넣는다는 등 시간과 재원 등에 밀려 졸속 입법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빈약하고 지적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민관군이 협의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선행과 훈련장 별 피해유형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주민과 공유 한 후 하위법령을 개정 할 것, 소음 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격일수 등에 비례하도록 하는 보상금 차등지급 조항 및 감액 조항 철회, 소음피해 뿐 아니라 진동 등의 훈련에 의한 피해 보상책 수립, 개인보상 외에 피해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법 등 종합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위원장 이태영)와 14일 의원 간담회를 갖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후속대응 방안 마련 등 법령저지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빨개이님의 댓글

빨개이 작성일

기회주의자 미친 놈들 알 뛰는데 군민의 대표라는 작자들이 춤추고 널 튀는 모양이
과관이네 진작에하면 지역사회 발전이나되지
지금 군인들 다 떠났눈데 ㅠㅠ
군의원들도 정신차리시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

그동안 우리양평에있던 20사단이 우리양평읍내 경제에 막대한공헌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때 당시 이만오천명정도 군인들이 잇서지요. 하루에면회오는 사람들 엄청 많았고 신병훈련소입소식이마퇴소식때 면회객 대단했지요. 주말이나 평일에도 시내보면 엄청많은 군인들과 면회오는 분들이 시내음식점식당이나 여러상점에 많이들 들녀지요. 그런데 요즘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코로나19로 수도권 관광객도 별로 없지요. 제작년많 해도 우리양평읍내 시내가보면 대단한 활기가 있서지요. 양평읍내 자영업자들 힘든것 같습니다.이천이나서울로 나가서 쇼핑 하지 말고 지역 읍내 시내에서 쇼핑을하고 물건을 구입했으면 합니다. 양평재래시장도 많이 들녀 으면 좋지요. 경기가 너무 않좋은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군인들이 우리양평읍내 상권을 먹여 살려다고 생각 하지요. 고마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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