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22만원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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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 및 선불카드로 신청
양평군이 오는 9일 오후 3시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군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 경기도와 양평군의 재난기본소득 일괄 지급키로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며, 나이와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 모두에게 22만원씩 지급된다.
지난달 23일 이후 신청일까지 타 시도 전출자와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착오로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은 세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접수다. 4월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기지역화폐카드 혹은 기존의 신용카드로 신청 할 수 있다.
둘째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협중앙회 방문접수를 통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을 배려해 4월20일부터 5월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는 저녁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정상 근무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셋째 교통약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수요층을 면밀히 분석해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가능 기간은 사용안내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6월20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자동소멸한다.
사용매장은 주민등록이 된 시·군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매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은 사용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본재난소득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군은 지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군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 경기도와 양평군의 재난기본소득 일괄 지급키로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며, 나이와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 모두에게 22만원씩 지급된다.
지난달 23일 이후 신청일까지 타 시도 전출자와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착오로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은 세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접수다. 4월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기지역화폐카드 혹은 기존의 신용카드로 신청 할 수 있다.
둘째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협중앙회 방문접수를 통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을 배려해 4월20일부터 5월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는 저녁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정상 근무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셋째 교통약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수요층을 면밀히 분석해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가능 기간은 사용안내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6월20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자동소멸한다.
사용매장은 주민등록이 된 시·군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매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은 사용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본재난소득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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