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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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된다.
2020년 3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3년에 걸쳐 국비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양평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 중 신호·과속단속장비 6개소, 교통신호기 9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전 구역에 단속장비 및 신호기가 설치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20km/h로 하향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 및 교통시설물 의무설치에 따른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향후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과 안전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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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학교님의 댓글
학교 작성일잘하는거다, 학교근처에는 차다니면 안된다, 차량으로 등하교도 안된다.
학교님의 댓글
학교 작성일공무원들 출퇴근하기 부담이겠네요. 처벌조항이 쎄서.. 민원인들도 스쿨존이용해서 군청가기 부담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