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2일 (일)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양평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경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1-30 10:21 댓글 0건

본문

양평군이 내달 4일부터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500여대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0여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및 저감장치(DPF) 부착 30여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30여대 분량이며,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해당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양평군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최대 210만원)하고, 신차 구입 시 추가 30%를 지원(최대 90만원)한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경우,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대형 차량은 1,104만원, 중형 차량은 824만원을 지원하며, 엔진교체는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1,299만원에서 2,293만원까지, 굴삭기의 경우 1,901만원에서 2,952만원까지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는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와  저감장치 부착지원 센터(1544-7302)에 신청해야 하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양평군청 환경과(031-770-2257)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차량에 대한 저감사업이 관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실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2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