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대고시 입법 예고…특수협 주민대표단 “뿔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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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참여 중단 선언 및 대정부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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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주민대표단이 17일 연석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일방적인 특대고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
환경부가 팔당특별대책고시(이하 특대고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팔당호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오는 12월31일로 돼 있는 특대고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특대고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하고 경기도와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17일 연석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주민대표단은 이날 “특대고시 개정안 논의는 협의회와 사전 논의 대상이나 환경부가 협의회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환경부 장관과 주민대표단의 면담일정을 19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표단은 특히“환경부의 일방적인 고시 개정은 특수협의 협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환경부의 개정안 철회 시까지 모든 특수협 내에서의 협의를 포기하는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특대고시 개정안이 철회 되지 않을 경우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협의회 참여 중단을 비롯한 법적기구 포기와 주민대표단의 투쟁기구 전환 및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의 대 정부 투쟁을 선동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특수협 이면유 공동위원장은 “특대고시를 사전 논의 없이 개정한 것도 모자라 시행령을 경기도를 통해 하달한 것은 특수협의 존재를 스스로 묵살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협의 거부와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협의회 참여를 중단 할 경우 수공 및 팔당호 7개 시·군과의 물값 분쟁을 비롯한 내년 6월1일로 예정된 오총제 의무제 시행과 특수협 내부의 수질보전 사업 및 중복 규제 개선과 관련한 현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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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주민대표단이 17일 연석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일방적인 특대고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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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특대고시!
7개 시군 주민들이 20여녀간 희생하여 지켜준 것이다.
오염총량제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면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 마땅 할지언데 7개시군 주민들을 호구로 아는지 그 오만함이 하늘끝을 찌른다.
중앙정부의 입법자인 장관(국무위원)이 잘못 입법하여 그 피해가 헌법에서 정하는 공익에 우선하지 않는다면 입법자에 대한 책임소지를 물어야 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고 처벌조항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당장에 규제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것도 좋지만 부작용에 대한 피해도 예상을 하여야 한다.
규제를 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에 결국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규제가 되는것이다.
환경부는 특대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7개시군 주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다.
또한, 팔당에 고여 있는 침전물을 자연친화적인 방안으로 복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무대포님의 댓글
무대포 작성일대표들의 침울한 표정 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군요.
환경부의 무대포에 맞서야 하는 상황인가보죠.
주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후속 보도가 필요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