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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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김태철)가 지난달 8일 시행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대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 15,000㎡ 이상 1급 소방안전대상물과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이들 대상물은 오는 4월8일까지 필히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다.
서 관계자는 “기한 내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선임신고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 15,000㎡ 이상 1급 소방안전대상물과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이들 대상물은 오는 4월8일까지 필히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다.
서 관계자는 “기한 내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선임신고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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