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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선 폐철도 민원 관련 현장 조정회의 연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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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23 13:1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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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양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폐철도 교량 철거와 폐선부지 사용허가면적 조정 및 사용료 감면 요구 민원에 대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차관급)이 민원인과 피신청기관인 양평군수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1시30분 국토부 교통도로과장과 군 관계자 등과 함께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오후 2시 양동면사무소로 이동해 조정회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박팔성 외 198명은 중앙선 양동~판대 구간 중 양동면 삼산리 486-2에 위치한 철도교량 철거와 그 하부도로 및 소하천 개량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 등에 제기한바 있다.

또한 (주)에코레져산업 이영순 대표는 국유지 사용허가를 득한 중앙선(양동~동화) 폐선 구간 중 양동~판대 구간과 간현~동화 구간을 사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판대~간현 구간은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5월3일부터 사용료 징수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한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조정회의는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동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업주의 입장을 헤아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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