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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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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27 09:1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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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법제화 한 세계 최초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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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병국. 이하 인성포럼)이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인성포럼이 앞장서 국회의원 101명과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인성교육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학교와 지자체는 인성교육 시행의 의무를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성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성포럼 명예대표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안양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가 축사에 나섰다.

또한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와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이 주제 발제를 맡았으며, 김시용 행복한 교육실천모임 대표와 황인표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박정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병국 상임대표는 “국회의 책무가 법 제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시행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성공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도 교육감과 교육전문가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이끌어 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성공을 위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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