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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가안전 대진단’ 호들갑 속, 캠핑장은 사각지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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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3-16 13:2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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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인 취재·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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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전반의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의식을 높여 나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13일 군청을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안전모니터 봉사단, 의소대,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갖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봄철 산불예방, 생활주변의 안전점검 생활화는 물론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안전신문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또 양평소방서도 이 기간 동안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안전관리자문 점검반(소방, 건축, 가스 등)을 편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여부와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점검, 화재 예방조치 점검 등을 통해 안전취약 요소를 개선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지평면 일신리 소재 P모 캠핑장에서 7살과 9살 어린형제가 폭발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텐트 안에 있던 석유난로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동생은 이송 도중 숨졌고, 형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30시간여 만에 숨졌다.

숙박과 취사가 이뤄지는 캠핑장은 화재나 누전과 같은 안전사고는 물론 집중호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기 쉬운데도 소방대상 시설이 아니다 보니 응급처치 자격증과 소방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배치 될 리 만무하다.

특히나 특별한 등록기준이 없이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등 환경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캠피장을 운영할 수 있어 관할 관청의 관리권에서 벗어난 무등록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안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사각에 놓여있다.

해마다 캠핑장 사고로 국민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 있는지’, ‘안전을 책임질 사람은 고용돼 있는지’, ‘만일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관리할 기관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다.

양평군은 무등록 업체라는 이유로 현황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소방 역시 제대로된 소방점검은 고사하고 안전교육 조차 나설 만한 여지도 없는데다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국가안전 대진단’이란 구호로 정부 기관에서 호들갑을 떠는 사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캠핑장 화재로 아무 것도 모를 천진난만한 어린 형제가 희생양이 되고 말아 씁쓸하기만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지난 1월29일 캠핑장의 등록기준을 마련, 오는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뒤늦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인력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현장에 달려가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때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캠핑문화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라는 틀에서 기존의 자동차야영장업을 야영장업으로 개정하면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기준을 마련 하였지만 사실상 일반건축물 처럼 소방 및 안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통기준으로 소화기정도를 구비하도록 되어는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어떠한 장비가 폭발을 한다면 사실상 막기 어려울것입니다.
사업주 또는 캠핑족들이 가스, 석유등의 사용 물품에 대한 철저한 장비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이러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대처할수 있는 의무보험 가입등의 방지책도 필요할것입니다.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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