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6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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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23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총 체납액의 14.8%(23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건실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과 및 읍·면에 영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새벽과 야간, 주말 등 시간에 구애 없이 아파트와 주차장,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 여부를 조회한 현장에서 영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간 촉탁협의로 전국 어디서나 단속과 징수가 가능하다”며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번호판 영치에 대한 문의는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 770. 2190~6)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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