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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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내년 2월4일까지 소급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는 거실과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가 분석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와 부상자의 40.8%(662명)가 주택 화재가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가정에서의 대비가 절대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 관계자는 “재난취약 가구와 원거리 화재 취약마을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은 물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지난 2012년 2월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내년 2월4일까지 소급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는 거실과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가 분석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와 부상자의 40.8%(662명)가 주택 화재가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가정에서의 대비가 절대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 관계자는 “재난취약 가구와 원거리 화재 취약마을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은 물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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