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은혜재단 김 전 이사장 사직서로 소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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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제기한 현직 이사진 지위 인정
- 군의 이사 선임 및 정관변경 인가도 적법
은혜재단의 대표이사직을 놓고 벌여 온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은혜재단 측의 손을 들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민사부는 지난 22일 은혜재단 현 이사진들이 김모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또한 김 전 이사장이 원고의 신청 자격을 놓고 벌인 주장에도 재단 이사회 의결 과정과 군의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9일 ‘은혜재단의 이사장 직을 12월31일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했고, 올해 1월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보류했지만 이날 임시이사회 당시 차기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진 선출과 김 전 이사장 등의 사직서 제출을 처리키로 의결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장은 1월16일 간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1월17일 간사에게 ‘사직서 접수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만큼 사직으로 판단 된다며, 또한 간사가 1월18일 사회복지사법 규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문서와 함께 김 전 이사장의 사직서를 양평군에 첨부한 만큼 재단 측과 군이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양평군수는 2월15일 은혜재단의 임시이사로 황모씨와 임모씨 등 3명에 대한 선임을 통보했고, 재단 측은 3월17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모씨와 전모씨 등 3명을 신임이사로 결의했다.
또한 은혜재단은 4월5일 또 다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군이 선임한 임시이사 3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동시에 전모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양평군은 6월30일 은혜재단의 이사 정족수를 6인에서 8인으로 변경하고 이 재단의 대표이사를 현 이모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인가했다는 것.
이에 김 전 이사장은 이사직무정지가처분은 법인의 구성원에게 신청인 자격이 있는데 이번 소송을 낸 원고 측 구성원은 재단의 구성원임을 소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양평군수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정관변경을 인가 한 바 있고, 소송을 낸 원고 측의 지위 역시 사직서의 효력 여부 및 임시이사의 적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 측의 주장과 달리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정영인기자
- 군의 이사 선임 및 정관변경 인가도 적법
은혜재단의 대표이사직을 놓고 벌여 온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은혜재단 측의 손을 들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민사부는 지난 22일 은혜재단 현 이사진들이 김모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또한 김 전 이사장이 원고의 신청 자격을 놓고 벌인 주장에도 재단 이사회 의결 과정과 군의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9일 ‘은혜재단의 이사장 직을 12월31일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했고, 올해 1월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보류했지만 이날 임시이사회 당시 차기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진 선출과 김 전 이사장 등의 사직서 제출을 처리키로 의결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이사장은 1월16일 간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1월17일 간사에게 ‘사직서 접수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만큼 사직으로 판단 된다며, 또한 간사가 1월18일 사회복지사법 규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문서와 함께 김 전 이사장의 사직서를 양평군에 첨부한 만큼 재단 측과 군이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양평군수는 2월15일 은혜재단의 임시이사로 황모씨와 임모씨 등 3명에 대한 선임을 통보했고, 재단 측은 3월17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모씨와 전모씨 등 3명을 신임이사로 결의했다.
또한 은혜재단은 4월5일 또 다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군이 선임한 임시이사 3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동시에 전모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양평군은 6월30일 은혜재단의 이사 정족수를 6인에서 8인으로 변경하고 이 재단의 대표이사를 현 이모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인가했다는 것.
이에 김 전 이사장은 이사직무정지가처분은 법인의 구성원에게 신청인 자격이 있는데 이번 소송을 낸 원고 측 구성원은 재단의 구성원임을 소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양평군수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정관변경을 인가 한 바 있고, 소송을 낸 원고 측의 지위 역시 사직서의 효력 여부 및 임시이사의 적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 측의 주장과 달리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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