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입법 예고··사무관 2석 늘린다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양평군이 감사담당관과 지역창생담당관 신설과 정원 34명을 늘리는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군은 개정 이유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인력 증원과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군정 5대 핵심과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군정현안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급기관의 감사 및 자체 감사는 물론 조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담당관 신설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인 인구정책과 중첩 및 기업입지 규제 등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창생담당관 신설이다.
또한 기준인건비의 증원 인력을 반영, 정원의 총수를 832명에서 866명으로 34명 증원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에 따라 기존의 감사와 전산업무가 결합된 감사담당관과 일자리와 인구정책업무가 결합된 지역창생담당관 등 2명의 사무관 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성희 총무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감사 본래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미래 지향적인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임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의 일자리창출과 인구정책이 결합된 창생이란 명칭은 다소 생소해 보이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방창생이란 명칭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군,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로 시가지 밝힌다 18.02.21
- 다음글양평군새마을회·군 부녀회,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 18.02.20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