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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시비 논란, 법원은 당선 무효 vs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자격 충족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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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20 12: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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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해당 농협 조합장은 수십여년 간 자격을 유지해 왔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낙선된 A씨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것은 무효라며, B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B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C씨가 조합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조합장이 수년째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경작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선거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당선 무효가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당 농협 C조합장은 "수십여년 간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농업경영체 등록 등 요건에 맞춰 농업인의 자격도 유지해 온 만큼 낙선자가 제기한 이해되지 않는 소송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농업인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충족해 왔음을 항소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합을 향한 불신과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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