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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경기도, 불합리한 중복규제 및 수변구역 해제 공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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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3-15 12:3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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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규제개혁팀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자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복포천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양평군과 경기도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수변구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및 해제를 위해 긴밀한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환경부를 공식 방문, 지형적 여건으로 오염물질이 한강수계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수변구역 외 지역으로 유입돼 2.3km 이상을 흘러 자정 된 뒤 유입되는 복포천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경기도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선교 군수는 앞선 사례인 복포천을 예로 들며 수변구역 설정의 불합리 함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반드시 재조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수계기금 등을 활용,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객관적 자료확보를 위한 용역에 나서겠다고 답변한데 이어 지난 14일 양평에서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평군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한 경과를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공조를 건의하는 한편 복포천 일원에 대한 현장 답사를 통해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 개혁을 위한 군의 노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공조에 나선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불합리한 수변구역으로 확인된 복포천을 반드시 해제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8년 한강법 제정 당시 지정된 수변구역은 하천의 특성과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km 이내를 일률적으로 지정해 법의 취지와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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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가 복포천 수변구역 해제에 공조하기 위해 지난 14일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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