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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 관련 2차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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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6 11:4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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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최근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7일 1차 주의를 당부한 이후에도 투자자 모집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투자자를 모집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내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군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 031-770-2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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