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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몰래 녹취해 유포한 민주당 군의원 제명 결정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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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1: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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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직자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한 후 외부로 유출해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여현정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현정 의원 징계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그 결과 여 의원에 대한 제명과 최영보 의원의 공개 사과를 각각 의결했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는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5명의 의원이 참여해 징계안 가결 요건을 갖췄으며,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의원은 지난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 제공한데 대한 양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공개사과는 물론 군의회의 해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왔다.

또한 최영보 의원도 이날 동의 없이 녹취할 당시 함께 배석했으며, 여 의원의 외부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윤리특위는 판단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 의원에게는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민희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지난달 29일 임시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을 '품위유지 위반' 사유를 들어 양평군의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현정 의원은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은 절차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도 무리한 결정"이라며 "이번 문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시작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천막 농성을 통해 불합리한 사안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5석과 민주당 2석인 양평군의회 의석수는 이날 여 의원의 제명으로 6명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제명된 여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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