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사슬을 끊자! / 수질개선·난개발차단 ‘두토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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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동북부 중복규제 해소
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등 경기 동북부지역 8개 시·군(경기도 면적의 37.7%, 인구는 8.6%)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공장, 개발사업, 대학, 대형건축물, 연수시설 입지 등이 원천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 가운데 7개 시·군은 또다시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권역으로 중복 규제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158㎢), 군사시설보호구역(149㎢), 개발제한구역(369㎢), 오염총량제 시행 등 이중 삼중 규제가 겹쳐 지역주민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같은 한강물이 흐르는 생활권에 함께 거주하는 인접 도는 규제가 없고, 경기도 지역만 규제가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 명성천, 산음천(양평)은 홍천강에서 합류해 북한강에 유입되는 곳인데 명성·산음천은 경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이며 홍천강은 행정구역 상 강원도여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기에 팔당댐에서 유하거리 80km 이상 되는 가평(북면), 여주(강천), 이천(장호원), 안성(일죽) 등은 규제하면서 유하거리가 50km에 불과한 강원 춘성, 홍천군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등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이들 동북부지역 시·군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도 병행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및 입지규제에서 배출규제로 전환
우선 자연보전권역(3천838㎢)을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2천101㎢)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1천736㎢)으로 전환, 적절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선진외국과 같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배출기준을 마련, 그동안 산업의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입지는 허용하되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배출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차명진 의원이 지난 1월19일 구리배출기준을 마련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신상진 의원은 2월9일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내 기업규제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개선 및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도 오염총량제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용해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을 흡수한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관광지 조성사업은 경기 동북부지역과 강원도를 동일 관광벨트화 할수 있어 강원도 관광수요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장 신·증설 확대 등을 허용하고 자연보존권역에 수도권 규제 개선을 전제로 한 오염총량제를 도입, 실질적으로 수정법, 산집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를 폐지해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는 대신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법령에 따라 지금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에 따른 팔당 수질개선
지금까지 팔당호에 대한 환경규제는 수정법 등에 의해 규모제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소규모 공장, 영세 축사 등의 난개발을 부추겨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규모 영세공장의 업종을 첨단산업으로 변경을 유도하고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입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팔당유역 수질관리는 자연보전권역에 의한 개발억제 방법보다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계획적 관리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대책은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불법이나 탈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개선,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들 동북부지역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오염총량제에 의해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계획적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규모 난개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택지개발 규제를 ‘6만㎡ 이상 금지’에서 ‘10만㎡ 미만 금지’로 개선해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공업용지 조성사업’도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허용규모를 확대해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갖춰 수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천복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은 “경기 동북부 7개 시·군은 중복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점차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바꿔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제는 해소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지역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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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등 경기 동북부지역 8개 시·군(경기도 면적의 37.7%, 인구는 8.6%)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공장, 개발사업, 대학, 대형건축물, 연수시설 입지 등이 원천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 가운데 7개 시·군은 또다시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권역으로 중복 규제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158㎢), 군사시설보호구역(149㎢), 개발제한구역(369㎢), 오염총량제 시행 등 이중 삼중 규제가 겹쳐 지역주민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같은 한강물이 흐르는 생활권에 함께 거주하는 인접 도는 규제가 없고, 경기도 지역만 규제가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 명성천, 산음천(양평)은 홍천강에서 합류해 북한강에 유입되는 곳인데 명성·산음천은 경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이며 홍천강은 행정구역 상 강원도여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기에 팔당댐에서 유하거리 80km 이상 되는 가평(북면), 여주(강천), 이천(장호원), 안성(일죽) 등은 규제하면서 유하거리가 50km에 불과한 강원 춘성, 홍천군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등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이들 동북부지역 시·군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도 병행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및 입지규제에서 배출규제로 전환
우선 자연보전권역(3천838㎢)을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2천101㎢)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1천736㎢)으로 전환, 적절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선진외국과 같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배출기준을 마련, 그동안 산업의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입지는 허용하되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배출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차명진 의원이 지난 1월19일 구리배출기준을 마련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신상진 의원은 2월9일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내 기업규제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개선 및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도 오염총량제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과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용해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을 흡수한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관광지 조성사업은 경기 동북부지역과 강원도를 동일 관광벨트화 할수 있어 강원도 관광수요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장 신·증설 확대 등을 허용하고 자연보존권역에 수도권 규제 개선을 전제로 한 오염총량제를 도입, 실질적으로 수정법, 산집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를 폐지해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는 대신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법령에 따라 지금보다 더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에 따른 팔당 수질개선
지금까지 팔당호에 대한 환경규제는 수정법 등에 의해 규모제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소규모 공장, 영세 축사 등의 난개발을 부추겨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규모 영세공장의 업종을 첨단산업으로 변경을 유도하고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입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팔당유역 수질관리는 자연보전권역에 의한 개발억제 방법보다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계획적 관리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대책은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불법이나 탈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개선,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들 동북부지역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오염총량제에 의해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계획적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규모 난개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택지개발 규제를 ‘6만㎡ 이상 금지’에서 ‘10만㎡ 미만 금지’로 개선해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공업용지 조성사업’도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허용규모를 확대해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갖춰 수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천복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은 “경기 동북부 7개 시·군은 중복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점차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바꿔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제는 해소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지역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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