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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 처조카 명의 농가주택 허가 받은 A 사무관 중징계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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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22 10:36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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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 처조카 명의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행자부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A모 사무관이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모 사무관에 대한 행자부 감사관실의 징계 요청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양평공직님의 댓글

양평공직 작성일

양평공직사회에 아직도 비리부패가 잔존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고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억을한 비리혐의를 씌우서도 안된다,
수사기관이 나서서 진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양평공직사회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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